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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3.07.26(수)~23.12.31(일)
정책기관
image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년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환급해줍니다. 신청인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인구정책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737-2307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청년 :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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