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3.07.26(수)~23.12.31(일)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년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환급해줍니다. 신청인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인구정책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737-2307입니다.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청년 :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