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8만원
- 신청기간
- 24.03.29(금)~24.12.31(화)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임신 희망 부부로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이며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비급여 검사와 급여 검사가 가능하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인 외국인도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의 난소 기능,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남성의 정액 검사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입니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의뢰서로 3개월 내 검사해야 하며, 검사비 일부는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시 요구 서류는 다양한 혼인 관계 증명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하며, 부부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검사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여성) 또는 (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검사비용 : 지원금액(13만원/5만원)과 검사 단가 상한(14만원/5.5만원) 차이로 인한 검사 비용 본인 부담(10% 이하) 발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https://e-health.go.kr/)
○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