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1분기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3.17(화)~26.12.31(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필수.
대출이자, 월세는 각각 월 25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긴급생계비는 100만원 일회 지원.
정부 지원 중복 참여자, 특정 수급자는 제외. 관련 서류와 신청은 완주군청에서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또는 해당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한 자
· (구입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지급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구입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할 것
·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및 대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지급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민간주택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공고일로부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긴급생계비 지원 최초 공고 이전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지원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함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할 것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2025년 12월이후 납부한 대출이자를 1년간(12회)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 전세사기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타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에 한해서 실비(월 25만원 한도) 지원
· ‘25.11.30. 이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월세 지원
- 2025년 12월이후 납부한 월세를 1년간(12회)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세금액 실비 지급(월 25만원 한도)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구속 등의 사유로 임대료 납부 주체가 없는 경우 계약서상 월세금액(월 25만원 한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2024.11.30.이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방법: 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3.17(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완주군청 건축과(1층) 주거복지팀
○ 신청기간
- 대출이자 지원, 월세지원
· 1분기: 대출 납부월(‘25.12월 ~ ’26. 2월) / 지원신청(‘26년 3월 17일 ~ 31일)
· 2분기: 대출 납부월(‘26. 3월 ~ ’26. 5월) / 지원신청(‘26년 6월 1일 ~ 15일)
· 3분기: 대출 납부월(‘26. 6월 ~ ’26. 8월) / 지원신청(‘26년 9월 1일 ~ 15일)
· 4분기: 대출 납부월(‘26. 9월 ~ ’26.11월) / 지원신청(‘26년 12월 1일 ~ 15일)
- 긴급생계비(상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월세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긴급생계비]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할기관 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