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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자 모집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안마서비스(바우처)
신청기간
24.11.25(월)~24.12.13(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대상은 소득, 연령, 가구 특성 등을 포함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에서 65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 대상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이전 사용 이력이 있는 자이며,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방문을 통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하세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소득·연령기준·가구특성 등 서비스 대상기준에 적합한 자

- 만 60세 ~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이전 사용이력이 있는 대상자 신청 불가(희귀질환자에 한해 1회 재판정 가능)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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