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대상은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문화가정은 부부 중 한 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태안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41-670-2064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제외대상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 소급적용 불가: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 사본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