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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마감 D-217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5.01.03(금)~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은 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은 주방시설 및 화장실 개선 등입니다.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우수업소로 지정된 곳의 영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는 일반음식점에 제공됩니다. 연체시 금융기관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융자 이율은 개선자금 1.5%,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 기기는 1.0%입니다. 위생 관리시설 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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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 제외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의 브랜드 업소

지원내용

○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자금용도

- (위생관리 시설개선) 노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교체, 식품안전관리시스템(해썹, HACCP) 도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기기 및 설비 설치비용 등

-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 상환방식: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 융자 한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최대 3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위탁 취급기관: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평면도 및 견적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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