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마감 D-217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억원
- 신청기간
- 25.01.03(금)~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은 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은 주방시설 및 화장실 개선 등입니다.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우수업소로 지정된 곳의 영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는 일반음식점에 제공됩니다. 연체시 금융기관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융자 이율은 개선자금 1.5%,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 기기는 1.0%입니다. 위생 관리시설 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 제외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의 브랜드 업소
지원내용
○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자금용도
- (위생관리 시설개선) 노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교체, 식품안전관리시스템(해썹, HACCP) 도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기기 및 설비 설치비용 등
-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 상환방식: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 융자 한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최대 3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위탁 취급기관: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평면도 및 견적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