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마감 D-244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일 60,420원
- 신청기간
- 22.01.01(토)~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로 근로 능력과 연령 기준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입니다.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근로 능력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여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며, 근무 시간과 임금을 유형별로 제공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와 관계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야더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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