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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 마감
  • 현물(장학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570만원
신청기간
24.11.21(목)~24.12.26(목)
정책기관
image교육부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중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성적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장애 대학생과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지원, 1~8구간은 구간별 차등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5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연 570만원, 4~6구간: 연 420만원, 7~8구간: 연 350만원, 9구간: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 (해당 시)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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