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 지원혜택
- 250만원
- 신청기간
- 25.04.02(수)~25.04.20(일)
- 정책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물품 판매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폐업 중인 기업, 공유 오피스 등록자 등은 제외됩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은 2,500,000원이며, 제로웨이스트 기업과 매장이 제품 개발, 시설 임차,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도 제공됩니다.
- 신청 시에는 다양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제로마켓 활성화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제로웨이스트 기업, 제로웨이스트 매장
- 서울 소재 기업, 소상공인, 대학, 단체 등(온·오프라인 무관)
- 물품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도·소매 업태·업종 등) 소지자
※ 제외대상
- 현재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추후 현장 답사 예정)
- 온라인 사업자 중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한 경우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직접 포장 및 배송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위탁 판매 지원 불가)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자
- 사업목적(제로마켓 조성·운영)에 맞지 않는 예산 및 판매 목적 물품구매 제외
- 특정 정당 지지단체, 고의적 불법 유용이나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금액: 2,500,000원
○ 내용
- 제로웨이스트 기업: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물품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비
* 홍보비, 단순 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 등
- 제로웨이스트 매장: 친환경·다회용 포장재(포장용기) 등 물품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 (소분·리필스테이션)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단순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 등
- 공통지원항목: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금 사용 및 마케팅 교육)
* 네트워킹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서울제로마켓 브랜드 홍보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 소개서
- 보조금 사업계획서
- 보조금 지출 세부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제로마켓 활성화지원(https://sup.contestweb.net/zero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