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4.5% 고정금리
- 신청기간
- 24.02.26(월)~24.12.20(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3일 이전의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가 없는 성실상환자가 대상입니다.
- 고금리 대출은 신청일 기준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의미합니다.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4.5% 고정금리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기업당 5천만 원 한도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며, 신청은 주요 시중 은행들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산업금융과 1588-6565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24.7.3.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지원내용
○ 4.5% 금리(고정)를 적용하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舊.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