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 마감 D-24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 지원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도내 주민등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12개월간 지원되며 온라인 교육 4시간 필수입니다.
- 신청 시 신분증과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상남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 06시 제외)
○ 지원기간: 12개월
○ 교육이수(필수)
- 조부모 대상으로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