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5.01(수)~24.05.21(화)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15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이며, 근로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가구재산은 3.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가입기간 3년 동안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 공제금 월 10만원과 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으며, 근로활동 유지와 저축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지원내용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교육 이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고용·임금확인서
- 자가진단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