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마감
- 교육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5만원
- 신청기간
- 23.01.01(일)~23.12.31(일)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국립재활원과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이들은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제1종과 제2종 보통의 경우 1인당 50만원, 대형 면허는 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면허 취득 후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은 도내 읍·면·동 자동차학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본은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세요. 전화 064-760-2394.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단,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립재활원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도내 장애인에 한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취득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 1인당 500,000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0,000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신청방법
도내 읍·면·동 자동차학원 취득교육비 신청 > 행정시(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 학원 또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