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2,000만원
- 26.01.21(수)~26.03.06(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 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안전관리와 유지보수가 시급합니다.
지원은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등의 대행비용을 보조하며, 유지보수는 피해자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합니다. 각 공사의 세부 항목은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공사로 구성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며,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2가지 요건 충족)
○ 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유지보수
·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제외대상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행위
- 임대인(소유자)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주택
- 사전 현장점검시 건축물 구조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단순 인테리어 또는 조명기기, 통신기기(인터넷, TV 등)를 교체하려는 주택
- 가설건축물 및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 주택이 경매절차 등 매각되어 관리 및 책임 주체가 명확해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등의 대행비용
- 지원금액: 대행비용(월 지불액) × (공가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 지원방식: 공가가 해소될 때까지 주민대표에게 매월 보조금 교부(~’26.12월)
○ 유지보수: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한도금액: 전유부 500만원 한도 / 공용부분(9세대 이하 1,400만원 한도 / 10~14세대 1,700만원 한도 / 15세대 이상 2,000만원 한도)
· 안전확보: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 피해복구: 방수공사, 누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공사, 도장공사
·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와 동반되는 공사
- 신청횟수: 전유부(세대당 1회), 공용부분(전체세대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21(수)~26.03.06(금)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시·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처
- 주소/접수시간: 기초지자체 마다 상이(방문전 사전 연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등)
- 집수리 지원 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사업계획서(집수리 공사업체 사전견적서 必)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