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마감 D-19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90% 보조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 주민등록 임산부 대상 산모와 신생아 양육 지원 제공
- 가정방문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 기관 2곳
-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 문의는 지역보건팀 통해 가능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지원기간: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