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마감 D-22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전기차 구매보조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전기차 구매 지원은 부산에 90일 이상 주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만 18세 이상, 법인은 부산 소재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외국인은 재외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중복 혜택은 승용 및 승합은 2년, 화물은 5년 내 불가합니다.
- 신청에는 전기차 구매 계약서와 우선순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승용 및 승합(2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화물: 5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상반기 보급대수: 5,122대(승용차 3,770 , 화물차 1,200, 버스 140, 통학버스 1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 문의 : 전화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 (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 (051-888-3551)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