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마감 D-196
- 서비스(돌봄)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복지서비스 연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이 필요하며, 의사 소견서로 지원계획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에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신청 가능, 보호자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가) 신청 주체
-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