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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마감 D-151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7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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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범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3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전화문의

- 중구 보건소(053-661-3828), 동구 보건소(053-662-3233), 서구 보건소(053-663-3166)

- 남구 보건소(053-664-3649), 북구 보건소(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