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마감 D-151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7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 대구시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와 법적 혼인 상태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시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전 신청자의 경우 추가 혜택 지원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100%와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주사제 비용을 지원하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에 횟수와 금액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 45세 이상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 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 난임 진단서 등이며, 관할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범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3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전화문의
- 중구 보건소(053-661-3828), 동구 보건소(053-662-3233), 서구 보건소(053-663-3166)
- 남구 보건소(053-664-3649), 북구 보건소(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