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2.21(금)~25.03.26(수)
- 정책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만, 다수 사업체는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1회 50만 원, 경영비용 지출 증빙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 등이며 지원금 신청 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신보빌딩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내용
○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이내 1회 지급
-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면세사업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 [방문]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신청방법
○ 온라인: 대전신용보증재단(https://hope.sinbo.or.kr)
-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000 – 00 – 00107일 경우 끝자리 7기준)
· 2.21.(금)~2.26.(수) 홀짝제 접수/2.27.(목) 홀짝제 해제
- 신청기간: 2. 21.(금) ~ 3. 26(수)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기간: 2. 28.(금) ~ 3. 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