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4.5% 이내 전액을 지원하며, 전세는 1억 원 이내, 월세는 5천만 원 이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이 있으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한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pgs08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