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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4.5% 이내 전액을 지원하며, 전세는 1억 원 이내, 월세는 5천만 원 이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이 있으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한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pgs08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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