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 마감 D-224
- 현금
- 서비스(일자리)
- 교육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폐업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폐업한 자이거나 폐업 예정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제한을 초과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이 제공되며, 취업교육은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통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가 나이 기준 충족할 경우 가능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취업교육 수료(예정) 폐업 소상공인(배우자 미지원)
○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폐업(예정) 소상공인(동반자 1인 포함)
※ 제외대상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 전직장려수당: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취업교육(기초 + 심화):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 기초교육
·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5개 이상 수강해야 수료 인정)
- 심화교육
·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
- 지원요건: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 1차(60만원): 취업 심화교육 수료,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 2차(40만원):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1차 지급 완료된 경우만 2차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내용: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
- 지원방법: 취업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
○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내용: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산림치유(휴식) 프로그램, 트라우마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 오감걷기, 해먹명상, 밸런스, 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 참여방법: 프로그램별 운영 기간·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소상공인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의 배우자)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
- (전직장려수당 1차)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전직장려수당 1차) 통장사본
- (전직장려수당 1차) (취업 시) 근로계약서
- (전직장려수당 1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청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 패키지(https://www.sbiz.or.kr/)
○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 1차 수당은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