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 신청기간
- 24.02.01(목)~24.12.31(화)
- 정책기관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며, 충남 내 2억원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계약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부문 소속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입니다.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농협은행은 5.2% 고정금리, 하나은행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최대 4.5%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등이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청년정책관실(041-635-3987)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이하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융자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COFIX(6개월) + 2.1%
○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및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해당 시)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해당 시)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