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고용보험료의 40%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3년간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기존 및 신규 가입자 모두 해당되며, 특정 등급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기업성공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금액
- 1, 2등급(10% / 4,100원, 4,680원) / 3, 4등급(30% / 15,800원, 17,550원)
- 5, 6, 7등급(40% / 25,740원, 28,080원, 30,420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사업기간(‘24년부터)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적용
○ 지원범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 폐업된 경우 지원 제외
○ 절차: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납부보험료 자료요청·확인 > 보험료 정산·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대표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시) 보완 및 대체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 dgsinbo23@naver.com
- 제목: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 각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