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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고용보험료의 40%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대구신용보증재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금액

- 1, 2등급(10% / 4,100원, 4,680원) / 3, 4등급(30% / 15,800원, 17,550원)

- 5, 6, 7등급(40% / 25,740원, 28,080원, 30,420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사업기간(‘24년부터)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적용

○ 지원범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 폐업된 경우 지원 제외

○ 절차: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납부보험료 자료요청·확인 > 보험료 정산·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대표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시) 보완 및 대체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 dgsinbo23@naver.com

- 제목: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 각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