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 마감 D-59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태양광 설비 보조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의왕시
-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승인자 대상.
-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의왕시.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관할 시청 환경과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ttps://nr.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