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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마감 D-198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태양광 설비 보조금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의왕시
  • 단독주택 소유주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승인 시 태양광설비 보조금 지원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먼저 신청 필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관할 시청 환경과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ttps://nr.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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