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마감 D-21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전입 직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지원 가능. 중복 혜택 불가.
- 귀농인의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80%를 4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관련법은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 법률을 따른다.
- 문의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로, 전화는 043-420-3692.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