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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마감 D-21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4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단양군
  • 전입 직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지원 가능. 중복 혜택 불가.
  • 귀농인의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80%를 4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관련법은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 법률을 따른다.
  • 문의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로, 전화는 043-420-3692.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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