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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연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하반기

  • 마감 D-92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200만원
신청기간
25.07.01(화)~25.12.12(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연천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연천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연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 주소지가 연천군인 자(차량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연천군 필수)

* 개인사업자(택시 및 택배)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연천군인 경우 지원가능

- (법인, 단체)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연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외국인)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한정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지원내용

○ 보급대수 제한: 개인·개인사업자(1대), 법인(1대), 공공기관(제한 없음)

○ 보조금

- 승용(일반): 351만원 ~ 최대 1,032만원

- 승용(경·소형): 758만원 ~ 최대 830만원

- 화물(초소형): 380만원

- 화물(경형): 588만원 ~ 최대 1,121만원

- 화물(소형): 351만원 ~ 최대 2,200만원

○ 추가지원금

- 전기택시: 승용(소·중·대형)

·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승용(초소·소·중·대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청년: 승용(초소·소·중·대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최초 구매 시

- 다자녀: 승용(소·중·대형)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농업인: 화물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기타: 화물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기타: 승용

·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연천군에 등록되어도 요건 충족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제출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지원(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연천군 중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 접수기간: 2025. 08. 01.~

- 내용: 중면 소재 가구의 전기자동차 구매시 차량별 군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100% 추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전기차 신청시 중면 소재 거주 주민

· 전기자동차 구매 후 중면 2년이상 거주

· 2년미만 거주 또는 2년미만 폐차 시 일할정산하여 추가구매보조금 회수

- 지원대수: 연천군 중면 차량 총114대(승용: 63, 승합: 4, 화물: 4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비자: F4-재외국민 / F5-영주권자)

-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택시) 택시면허증

- (택시) 택시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사업계획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차량제조사 확인서

- (해당 시) 우선순위 대상자 및 추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연천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