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연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하반기
- 마감 D-9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200만원
- 신청기간
- 25.07.01(화)~25.12.12(금)
- 정책기관
경기도 연천군
-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 등 다양한 신청자가 포함됩니다. 특정 사례에 따라 추가 조건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지급되고, 추가지원은 택시사업자, 차상위 계층, 청년, 농업인 등에게 추가 제공됩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구비 서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입니다. 신청은 제조사와의 계약 후 환경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문의는 경기도 연천군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연천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연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 주소지가 연천군인 자(차량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연천군 필수)
* 개인사업자(택시 및 택배)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연천군인 경우 지원가능
- (법인, 단체)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연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외국인)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한정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지원내용
○ 보급대수 제한: 개인·개인사업자(1대), 법인(1대), 공공기관(제한 없음)
○ 보조금
- 승용(일반): 351만원 ~ 최대 1,032만원
- 승용(경·소형): 758만원 ~ 최대 830만원
- 화물(초소형): 380만원
- 화물(경형): 588만원 ~ 최대 1,121만원
- 화물(소형): 351만원 ~ 최대 2,200만원
○ 추가지원금
- 전기택시: 승용(소·중·대형)
·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승용(초소·소·중·대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청년: 승용(초소·소·중·대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최초 구매 시
- 다자녀: 승용(소·중·대형)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농업인: 화물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화물
·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기타: 화물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기타: 승용
·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연천군에 등록되어도 요건 충족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제출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지원(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연천군 중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 접수기간: 2025. 08. 01.~
- 내용: 중면 소재 가구의 전기자동차 구매시 차량별 군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100% 추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전기차 신청시 중면 소재 거주 주민
· 전기자동차 구매 후 중면 2년이상 거주
· 2년미만 거주 또는 2년미만 폐차 시 일할정산하여 추가구매보조금 회수
- 지원대수: 연천군 중면 차량 총114대(승용: 63, 승합: 4, 화물: 4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비자: F4-재외국민 / F5-영주권자)
-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택시) 택시면허증
- (택시) 택시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사업계획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차량제조사 확인서
- (해당 시) 우선순위 대상자 및 추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연천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