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지원

  • 마감 D-80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안전조업교육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해양수산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원부

○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