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원 양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상반기)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급 10,030원
- 신청기간
- 25.01.02(목)~25.01.10(금)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업 대상은 양구군민으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 행정·행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설 정비와 환경 관리 등을 하며 주 30시간, 5개월 근무합니다. 시급 10,030원, 간식비 5,000원 등이 제공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참여 신청서와 신분증 등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제외대상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지역공동체일자리 포함)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내용
○ 행정일자리사업(보조)
- 주요업무: 시설 및 환경정비, 실내외 환경정비 등
- 주 근무시간: 30시간/5개월
○ 행복일자리사업(자체)
- 주요업무: 시설 및 환경정비, 화장실 환경정비, 업무보조 및 위생관리 등
- 주 근무시간: 30시간/5개월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주요업무: 시설 및 환경정비, 양구수목원 시설관리, 잡초제거 등
- 주 근무시간: 30시간/5개월
○ 임금: 시급 10,030원, 간식비 등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 근로시간: 주 30~40시간(일 5~8시간)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일 5시간)
○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행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해당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해당 시)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해당 시) 국민건강보험 보수 월액 납부증명서
- (해당 시) 기타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면사무소
- 양구읍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양구 여성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