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경북 구미 청년월세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5.01.27(월)~25.05.02(금)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구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민등록상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민등록 및 실제 구미시에 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 (지급 완료자는 가능)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등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최대 240만원)/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해당 시) 추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구미시청(https://www.gumi.go.kr)

- 통합예약->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