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구미 청년월세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5.01.27(월)~25.05.02(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구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와 가구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정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 10만원씩 최대 24회 지원으로,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관련 정보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민등록상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민등록 및 실제 구미시에 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 (지급 완료자는 가능)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등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최대 240만원)/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해당 시) 추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구미시청(https://www.gumi.go.kr)
- 통합예약->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