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지원
- 마감 D-14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0만원
- 신청기간
- 25.07.01(화)~25.12.31(수)
- 정책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이 제공되며, 대출한도는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는 1600-5500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제외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 ~ 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 ~ 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 ~ 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개월 이상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 학자금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2.0%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 ~ 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개월 이상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자) 급여통장 입금내역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영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해당 시) 소득진술서
- (해당 시)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해당 시)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면책자) 개인회생인가결정문, 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면책결정문
신청방법
○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온라인: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
- 공동, 금융, 민간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