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마감 D-16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5,5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 택시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입니다.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매월 2,200원 지원합니다.
- 신청은 관할 군청 방문이나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