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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마감 D-16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5,500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 택시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입니다.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매월 2,200원 지원합니다.
  • 신청은 관할 군청 방문이나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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