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마감 D-91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고용허가 및 인력상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합니다. 허용 인원은 정책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언어와 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담과 지원을 위해 여러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
○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방문: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허가제(http://www.eps.go.kr/)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
○ 전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02-6900-8000), 의정부센터(031-838-9111), 김해센터(055-338-2727), 창원센터(055-253-5270)
· 인천센터(032-431-4545), 대구센터(053-654-9700), 천안센터(041-411-7000), 광주센터(062-946-1199), 양산센터(055-91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