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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마감 D-91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고용허가 및 인력상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

○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방문: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허가제(http://www.eps.go.kr/)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

○ 전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02-6900-8000), 의정부센터(031-838-9111), 김해센터(055-338-2727), 창원센터(055-253-5270)

· 인천센터(032-431-4545), 대구센터(053-654-9700), 천안센터(041-411-7000), 광주센터(062-946-1199), 양산센터(055-91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