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 마감 D-348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10만원
- 신청기간
- 24.01.29(월)~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체외수정 시 최대 20회, 인공수정 시 최대 5회까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e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사실혼 부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