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10.24(목)~24.10.25(금)
정책기관
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시흥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 소득·주택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혼인신고 기준일: 2017. 9. 26.(화) ~ 2024. 9. 26.(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1차)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해당 시)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