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마감 D-23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초과 금액의 50% 보상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 보상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1종 2만원, 2종 20만원 초과 시 이루어지며 특정 항목과 2,000원 미만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장기관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반기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라 지급안내를 받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 제출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후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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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