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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마감 D-179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초과 금액의 50% 보상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 보상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1종 2만원, 2종 20만원 초과 시 이루어지며 특정 항목과 2,000원 미만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장기관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반기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라 지급안내를 받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 제출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후 지급 처리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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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긍정적인송아지121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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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긍정적인송아지121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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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해하는맛집평론가172일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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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해하는맛집평론가172일 전
    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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