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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23.06.12(월)~23.06.23(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시는 만18~34세 서울 거주 근로자 중 소득 제한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청년통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각 연간 1억과 9억 미만입니다.
  • 저축액의 2배를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적립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지원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필수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전화: 02-2147-3688)로 하면 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34세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근로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지원내용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해당시)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해당시)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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