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마감 D-223
- 기타(상담)
- 온라인
- 지원혜택
- 인적자원 관리체계개선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기업 여건과 도입 의지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노사합의에 따라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과 혁신 코칭도 제공됩니다.
- 신청 시 사업장 정보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장 정보
-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신청방법
○ 온라인: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
-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