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마감 D-33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상한액 1,684,21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관계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고용보험법(제75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