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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2차)

  • 마감
  • 현금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천만원
신청기간
25.05.29(목)~25.06.19(목)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위기지역에 소재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은 경영 개선 지원, 맞춤형 특화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관할 부처의 지원금과 자부담을 매칭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에는 사업신청서, 참여확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액: ’24.01.0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 매출확인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매출감소 판단: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등

지원내용

○ 경영진단·사전교육,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재기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정부지원금(2,000만원),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2,000만원)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자기역량기술서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중 택1

- (해당 시) 지원조건 확인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 문의

-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02-577-8123, 02-569-8123)

· 강원(033-255-8125~6)

-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1600-1379)

· 경기(031-344-7775)

· 인천(032-229-7776)

-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1533-5637)

-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833-7113)

-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042-721-0211, 0212, 0213, 0215)

-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070-4322-6425, 6426,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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