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마감 D-17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시간당 10,354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성평등가족부
- 정부 지원은 아동 연령, 양육 공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시간제는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양한 가정 상황에서 양육 공백이 인정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A형, B형으로 나뉘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월소득으로 설정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든 소득산정 대상자가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이돌봄 서비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12,196,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