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인가구 안심장비(안심홈세트) 지원사업
- 마감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안심장비
- 신청기간
- 24.05.01(수)~24.05.31(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 거주 1인가구와 법정 한부모가구는 성별 및 주거유형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임차주택 전세보증금과 자가주택의 조건은 동일하며, 스토킹 피해자와 우려자는 경찰서 사건 접수나 추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물품으로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가 제공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음성인식 비상벨과 디지털도어록도 지원됩니다. 무선인터넷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되며, 문의 처는 가족정책과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대문구 거주 1인가구
- 성별·주거유형 관계없이 지원, 법정 한부모가구 지원
-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및 전세환산가액 2억5천만원 이하
- (자가주택)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및 전세환산가액과 같은 금액
○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 사건 접수가 된 사람
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사람
지원내용
○ 지원물품
- 1인가구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음성인식 비상벨, 디지털도어록
○ 지원물품 설치요건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이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안심장비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해당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청방법
○ 우편 : (037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9, 2층 서대문구가족센터 안심장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dmf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