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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 밀양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5.01.13(월)~25.01.31(금)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밀양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내용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 AI: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종업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종업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견적서

신청방법

○ 방문/우편: 밀양시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