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주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월 2,096,270원
- 24.11.25(월)~24.12.02(월)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됩니다.
근무장소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에 따라 자격증 사본 등이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043-850-6842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예시: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근무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도서관,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
○ 근무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12개월)
○ 근무 상세내역 및 급여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 ~ 11월: 주5일(주 40시간), 월 2,096,270원
· 12월: 주5일(주 37.5시간), 월 1,965,88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 ~ 11월: 주 20시간, 월 1,048,140원
· 12월: 주 19시간, 월 993,98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11.25(월)~24.12.02(월)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해당 시) 관련업무 자격증 사본
- (해당 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여성가장) 상황별 증명서류
- (해당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해당 시) 상장사본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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