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5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4.05.01(수)~24.05.16(목)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단독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면적 60㎡ 이하의 다양한 주거 형태로 제한되며, 총 가격이 3억 원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최대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3년 동안, 가구당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30~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 90~120만 원에 달하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물론,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광명시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는 광명시청에 전화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 연간 최대 연간 최대 30~40만원
* 가구 당 최대 90~120만원(3년 합계)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광명시청(https://www.gm.go.kr)
○ 방문·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