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2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마다 월별로 다른 금액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 조건도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
○ 선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주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