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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2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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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

○ 선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주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