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24.09.01(일)~24.09.10(화)
- 정책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은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 거주자이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전세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시가 4.1%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대출 기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장 6년입니다.
-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지원팀(전화: 044-300-60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기본요건: 무주택자
- 전세계약요건: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부담: 은행금리(고정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변동금리(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신규전세계약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부모님)
- [직장인(취·창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인(취·창업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시)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 (해당 시) 근로계약서
- (해당 시) 급여명세서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시) 자영업자 준함
- (청년 신혼부부) 자격확인서류
- (청년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소득관련서류
- (청년 신혼부부)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청년 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