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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서울 용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5.02.12(수)~25.02.25(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대상은 용산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 특정 산업은 10인 미만입니다.
  •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소상공인 1억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1.5%, 2년 거치 3년 상환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와 문의는 용산구청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제외대상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 용도: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대출금리: 연리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주주명부

- (법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수출실적 증명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해당 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 (해당 시) 특허 및 실용신안증, 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등

- (해당 시)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해당 시)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해당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해당 시) 이 외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 필수

- 전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02-2174-4721, 4727)

- 온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https://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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