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마감 D-73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금연클리닉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문의는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은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신청방법
○ 방문: 전국 보건소(금연클리닉)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