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마감 D-30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9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19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는 산모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비용을 청구하며,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 전화번호 061-286-2853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출산 전) 산모수첩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