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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 창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230만원
신청기간
25.02.03(월)~25.08.05(화)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창녕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이어야 하며,

*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사업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창녕군에 소재한 개인사업자

○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창녕군에 소재한 법인·기관

○ 창녕군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창녕군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창녕군’ 이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창녕군)를 기준

○ 창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제외대상

-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지가 '창녕군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차종 모델에 따라 상이함)

- 중대형: 최대 1,230만원

- 경소형: 최대 1,068만원

- 초소형: 최대 450만원

○ 보조금 추가지원

-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는 국비 3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초소형전기승용차: 최대 450만원 정액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구매보조금 50만원 삭감. 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공동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우선순위 증빙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 시) 법인, 기관, 택시, 택배 물량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해당 시) 우선 지원 대상 및 추가 지원 대상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금 신청) 자동차등록증

- (보조금 신청)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 (보조금 신청) (경유차 말소 신청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전기화물차 구매만 해당)

- (보조금 신청)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신청) 세금계산서

- (보조금 신청) 통장사본(제조판매사)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ev.or.kr/)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